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6

중고 플랫폼 현금영수증에 대해 질문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물건를 구입하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저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 주체는

그 플랫폼사이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8.1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중고제품을 직접 매매하거나 중개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의 운영 체제에 따라 딸라집니다.

    1) 중고거래 사이트가 직접 중고물품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에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현금영수증 등을 구매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2) 중고거래 사이트만 오픈되어 있고 중고물품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교부해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자만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중고물품판매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플랫폼에서도 물품가액 전체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려울 것이나,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