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이혼이 있었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는 이혼도 흠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있는데요 조선시대에서는 이혼제도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는 있엇다고 합니다.
양반들은 이혼하려면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민은 자율적인 합의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대부분 칠거지악이었는데, 사정파의라는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유교의 영향으로 ‘정절’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도 이혼은 존재했습니다. 남편은 칠거지악이라는 이유를 들어 처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불순구고(시부모에게 불손함), 무자(아들을 낳지 못함), 음행( 음탕함), 질투(질투가 심함), 악질(몹쓸 병이 있음), 구설(말이 많음), 도절(도둑질을 함)의 7가지 잘못이 있을 경우 처를 내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삼불거라고 해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거나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거나, 가난할 때 시집와서 집안을 일으킨 경우는 내쫓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처가 이혼을 요구하려면 남편이 집을 나가 3년 이상 행방불명되었거나, 남편이 처의 조부모·부모를 때리거나 형제·자매를 죽이는 등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