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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권 헌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사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안전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전권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몇조 몇항인지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전권"이라는 단어는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헌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근거로 안전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습니다: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행복추구권'과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근거해 안전에 대한 권리도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2)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재난·재해 등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여 안전에 관한 권리와 연결됩니다.

    (3) 헌법 제35조 제1항:"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환경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과 관련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보장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