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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05.22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에 혼인신고

아파트 담보대출 진행예정이고 공동명의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먼저 혼인신고를 하고 주담대 신청 후 공동명의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담대 신청 후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해야하나요?

이 방법이 다 아니면 알려주시면 감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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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예정이셔도 신청가능하구요

    공동명의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은행가셔서 혼인예정이라하시면 차후절차알려줍니다

    신혼부부로 대출진행하시고 대출완료후 혼인서류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단독대출을 하실 거라면 한도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유는 혼인신고없이 단독 대출을 신청할 경우 타인과 공동소유로 볼수 있고 이는 대출신청자 해당 지분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려면 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예비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생애최초나 LTV,DTI가 적용되어

    대출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이면 혼인신고하고 공동명의하고 대출을 신청하면 LVT, DTI, 대출금리 혜택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출마다 기준이 좀다르긴 합니다만 정부지원 신혼부부대출인 경우 대출신청후 3개월안에 혼인신고를 하는조건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