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로 증권사가 망하면 주식, 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적자로 인해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해당 증권에서 구입했던 국내주식,해외주식,채권,원금/외화(달러,앤화...)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한 주식들은 증권사에 입고가 되긴 하지만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금 즉 CMA통장에 있는 돈들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가 적자로 인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자산은 법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므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고객이 보유한 국내외 주식은 증권사의 자산이 아니라 고객의 자산으로 예탁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가 파산해도 고객은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하거나 자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역시 분리하여 보관하므로 안전하게 보호되며,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전 또는 회수가 가능합니다.
원화와 외화 같은 현금은 신탁 계좌 형태로 관리되어 증권사의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안전하게 반환됩니다.
또한, 증권사가 가입한 투자자보호기구를 통해 고객 예탁금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면 금융당국이 관리 절차를 시작하며, 고객은 위와 같이 자산을 반환받거나 계좌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고객의 자산은 별도 계좌로 보호되며, 고객의 주식, 채권, 원금 등은 증권사의 파산과 관계없이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다만, 해외자산이나 외화는 보호 범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로 증권사가 망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관련법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적자로 증권회사가 파산하면 그전에 일단 파산 징후가 있긴 할테니까요 현금은 다 빼야겠죠
국내 주식과 채권은 예탁결제원에 고객명의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증권회사 파산해도 안전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회사 명의로 보관되니 해외주식은 파산 전에 다른 증권회사로 이전하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2025년도 하시는 일 다 잘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구입한 자산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정보가 안전하게 기록되어 있고, 증권사는 단순히 거래 대행에 업무만 수행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증권사가 망하면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다른 증권사로 이관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를 매입할 다른 회사가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증권회사를 사용하면서 이용했던 금액들은 그 다음 회사에게 인계가 되어 거래가 되게 됩니다. 거래가 되는 과정에 일부 종목 등은 자본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