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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평 토지 자동차도로로 공사

30만평 토지를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페인트도 칠해서 실제 도로처럼 만들고 건물도 세우고 할건데 도로를 만드는것도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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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방의지식인
    내방의지식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도로점용허가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지자체나 도로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및 허가 여부 결정: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나 도로관리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고 도로를 건설하려면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도로 건설은 불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