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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4

건별 5만원 미만이라 소득세 신고와 소득세 과세가 안된 기타소득은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작년에 앱테크와 설문조사 사이트 등으로 벌었던 기타소득 중(1년에 총 60만원 미만) 에서 44만원 정도의 앱테크 수익이 있는데

홈텍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찾아보니까 기타소득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및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건당 5만원 미만으로 출금신청을 해서 지급명세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총액이 44만원이어도 건당 5만원 미만이라 소득세 과세가 안되었으므로 종소세 기타소득 안해도 괜찮을까요?

만약에 일일히 수기로 입력해서 기타소득 신고해야 한다면 원천징수 소득세와 필요경비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그냥 해당칸은 비워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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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들이 모여서 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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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이하 인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기때문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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