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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돌고래66
기민한돌고래6623.05.06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아는지 원천징수 안된 기타소득은 전부 다 종합소득세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포스타입은 원천징수를 안하기 때문에 수익출금했으면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하고 안했다가 벌금먹은 사람도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저는 포스타입은 안하지만 앱테크와 설문조사 등으로 기타소득(3.3% 안뗐고 몇곳은 은행 수수료 500원만 냈습니다)을 얻었는데 300만원 미만이라 이번에 종소세 합산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타입 관련 글을 보니까 300만원 미만에 분리과세가 되는건 원천징수가 되어있어야 가능한거고

원천징수 안뗀건 1원이라도 신고해야 하고 신고 안하면 탈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포스타입 같은 경우 크레에이터와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원천세를 먼저 제하지 않고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홈텍스에 자동 등록되지 않는다는데 앱테크나 설문 사이트도 이럴것 같거든요ㅠㅠㅠ(일단 홈텍스 지급명세서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강연료 기준 125,000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럼 앱테크나 설문으로 번 기타소득도 300이 안되었어도 전부 신고해야 했어야 하는거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별로는 5만원 미만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는 5만원이 아니라 33000원까지만 비과세라는 말도 있어서 아주 돌아버리겠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알아보고 종소세 신고한것 같은데 그런 글들을 보니까 제가 제대로 신고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면서

가슴이 턱턱 막히고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몇번이나 도돌이표하고 있는 기분입니다.

도대체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는 어떻게 아나요?ㅠㅠㅠ

제가 알던대로 건당 5만원 미만에 300만원 미만은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게 맞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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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라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강의료 기타소득이 125,000원이라면 필요경비 60%를 제하면 건당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므로 과세 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여지며,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계속, 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본인이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적절해보입니다. 소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보여지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여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어보입니다. 찝찝하시면 기타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신고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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