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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노루249
예리한노루24923.06.21

차량고정자산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입니다

벤츠차량을 구입하시고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차량을 고정자산 등록 가능할까요?

소유자가 사장님 99퍼 사장님어머님1퍼 로 계약했던데

만약 고정자산 등록후 감가상각 경비처리할때 99퍼만 해줘야하는지요ㅠㅠ

업무용승용차량관련비용명세서도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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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사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사용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으로서

    차량 전체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벤츠 차량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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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에 사용하실 것이라면 고정자산등록은 가능합니다. 벤츠는 부가가치세 불공제 차량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실제 사업에 100% 사용한다면 전액 감가비처리는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700만원)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지비는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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