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차량구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자 이구요
불공제 일반차량 구매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꼭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입후 부가세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3. 감가상각은 45%정률법이 맞나요? 5년 정액법으로 하는건가요?
햇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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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산서는 어떤 것으로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불공제 자산인것이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5년 정엑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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