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자 이구요
불공제 일반차량 구매예정입니다.
1. 세금계산서를 주민번호로 받아도 상관없는지요? 꼭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구입후 부가세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면 되는게 맞나요?
3. 감가상각은 45%정률법이 맞나요? 5년 정액법으로 하는건가요?
햇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산서는 어떤 것으로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불공제 자산인것이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닌것은 아니므로 감가상각취득명세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5년 정엑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