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적어드린것처럼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재판이 아직 진행중이므로 형이 확정되시면 벌금을 내시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출국정지해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민원24페이지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8006&CappBizCD=12800000032&tp_se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