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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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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메이크 곡을 노래방에서 부르면 원곡자도수익이 있나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일부 금액이 가수에게 수익으로발생된다던데 그럼 어떤노래를 a가수가 원곡자고 b가수가 리메이크했으면 제가 b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르면 a가수에게도 수익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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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해당 노래의 저작권사와 계약한 노래방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권을 획득하여 노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때,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의 수익은 해당 노래의 원작자와 저작권사가 분배하게 되며, 리메이크한 가수나 원곡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b가 리메이크한 노래를 노래방에서 부를 경우에는 해당 노래의 원작자와 저작권사에게 수익이 발생하며, a가수에게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