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재욱 전문가입니다.
가수에게는 아쉽게도 따로 저작권이 가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는 작사, 작곡에 참여한 분들에게만 저작권이 나옵니다.(원곡 편곡자도 노래방 저작권 수익을 받지 못합니다.) 가수는 실제로 노래를 부른 ‘가창자’에 해당하게 되어 실연자(실제 연주나 노래, 지휘를 한 사람)에 속하게 되는데 실연자는 노래방에서 저작권이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연자도 노래방 저작권 수익을 분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2년 대법원 판례에서 실제로 한국실연자협회가 노래방 제조기기 A사에게 저작인접권(실연자,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관련한 소송을 건 바 있는데 최종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