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국 등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1주를 기준하지 않고 소수점 매매를
하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소수점 매매를 하더라도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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