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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매우융통성있는부엉이
매우융통성있는부엉이

단기임대 부동산 계약했는데 자기계약, 불공정계약으로 계약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멋진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드립니다.

전문가와의 대화라니 기대되네요 :)

시작은 그러했습니다~

지방 장기 출장으로 두달 지낼 집을 직방에서 구했지요

일요일에 내려가서 일요일 바로 지낼 집을 구했어야 하기에

직방에 있는 매물을 골라 A라는 부동산과 연락을 해서

입주 이틀 전 계약금 30을 먼저 보내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매물이 전대차매물인건 알고 계약을 했고

일요일에 입주라 A부동산 방문도 하지 않고,

A부동산과 유선상으로만 대화하고

임대인에게 일요일에 보증금 100과 월세 70인 금액을 송금하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어 계약서를 쓰러 가보니,

위치는 B부동산이었고, A부동산 관계자는 없었어요!

알고보니, 임대인은 B부동산의 대표 중개사였어요.

돈은 이미 입금한 상태였으니, 계약서를 쓰긴 써야하는 상황이어서, B부동산에서 결국 임대인과 바로 계약했습니다ㅠ

약정이.. 참 일방적이었어요.

만기 한달 전, 집의 비밀번호를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30일. 즉, 한달치 월세를 제하겠다.;;

이미 보증금, 한달치 월세를 낸 입장이었고,

계약서의 서두도 임대차보호법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이다.

민사, 소송 안하겠다는 동의서 써라.

휴....내용이 강압적이었지요.

그간,

월세, 전세 살이를 해봤지만, 계약 내용도 기본법에 위반되는 것 같고.

부동산수수료는 A부동산에 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고(중개대상물확인서도 없어요),

B부동산은 자기계약 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안중에도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계약당시 임대인은 본인이 갖고있는 매물이 수백개라 하였고, 다 같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했어요.

저희와 같은 지방출장 가는 사람들,

관광객들, 사회초년생들 모두 불합리한 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를 근거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지피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 2항에 의해 내용증명 보내고,

한달만 살고 나가도 된다는데.

그래도 될까요?

민형사상 책임 물을수없다는 조항 유효할까요?

보증금 100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노련한 조언을 감사히 기다립니다 :)

이 계약서가 잘못된거라면 다른피해가 없도록 추가 조치도 하고 싶어요. 여긴 꽤나 큰 관광지거든요.

추가로, 제 생각엔

문제되는 약정은 다음과 같아요.

1. 1번 임대차보호법 제외

2. 7번과 8번 비밀번호 제공, 불이행시 30일분 공제

3.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도저히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계약으로 임대차 보호법에 정면으로 반하여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로서 당사자간에 위 계약과 같이 적용 제외 규정을 둔다고 하여도 이러한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계약 해지를 고려해보실 것을 생각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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