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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갈기쥐27
예리한갈기쥐2722.01.17

분양전환임대아파트 구매후 양도소득세 문의

21년 10월 6년 거주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조정대상지역)

21년 10월 분양전환후 아파트분양당첨(조정대상지역)

24년 초에분양당첨된아파트 입주시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몇프로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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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혹은 3년 이후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기존임대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이 5년 이상인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a.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90250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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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는 전환시점에 주택수에 포함되며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차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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