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양도세 현명한 선택 방안은?
제 상황을 정리하자면
1. 2016년 05월08일 민간공공임대주택 입주하여 거주중
2. 2021년 07월 분양권 취득
3. 2022년 01월31일 민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4. 분양전환 아파트 매도예정
5. 2024년 07월 분양권 아파트 입주예정
이와같은 상황에서 양도세를 알아보니 종전주택이 분양권으로 잡혀있어
2주택자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양도세 측면으로 볼 때
-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후 매도
- 개인명의 그대로 매도
두 가지 방법 중 어떻게 매도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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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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