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카페에서 노트북 장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카페에서 노트북 장시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다 보면 이용 제한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음료 1잔을 시켜서 하루종일 앉아있는 손님들을 보면 속이 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 카페에서는 2시간 제한을 걸어서 그 이후에는 추가 주문을 하거나 하더라고요.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카페사장이 승인을 한다면 제한할수 있습니다 음식점에 가도 베터리 충전시에 돈을 받는경우도 있고 동물금지 가능 노키즈존이라는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카페는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 사용 시간 제한 가능합니다. 카페는 소님 오는 수에 따라 회잔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정해 놓고 그 시간되면 나가 주기를 제한 합니다. 단 추가 음료나 케이크 등 구매하면 연장 가능 합니다. 직영점 카페도 주차시간 1시간 30분 정해 놓고 그 이상 주차 시 추가 요금 지불합니다.
타페는 사유재산이며 영업자는 매장 이용 방식에 관한 내부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 시간 제안, 콘센튼 이용 제한 같은 안내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규칙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차별적 적용이나 과도한 강제 조치입니다.
특정 손님만 골라 제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강요하고 언행이 위협적일 때는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일반적은 이용 안내 수준의 제한은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장 안내문을 확인하고 규칙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면 스터지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