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페는 사유재산이며 영업자는 매장 이용 방식에 관한 내부 규칙을 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노트북 사용 시간 제안, 콘센튼 이용 제한 같은 안내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런 규칙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고 모든 손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법적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차별적 적용이나 과도한 강제 조치입니다.
특정 손님만 골라 제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강요하고 언행이 위협적일 때는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일반적은 이용 안내 수준의 제한은 소비자기본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직접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매장 안내문을 확인하고 규칙이 맞지 않으면 다른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장시간 작업이 필요하면 스터지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더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