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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는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내용으로 보면 2금융권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자체 조성기금을 통해 보호한다고 하였기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관(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단위농,축협 등)의 상품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전한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