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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베짱이184
큰베짱이18420.12.23

1금융권과2금융권중에 적금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적금을 들려고하는데요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 가입하게되면 그 은행이 망했을때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가요? 약간의 불안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금리는 2금융권이 조금 더 높은데 1년안에 잘못되거나 하지는않을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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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걱정하지마세요^^ 제2금융권 대부분이 예금보호가 가능하기에

    5천만원 까지는 돈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적금의 경우는 최대한 이율이 높은 곳이 좋은데 제2금융권 흔히 말하는 저축은행들이

    이율이 높습니다. (대략 제 1금융권 대비 1~3%정도 이율이 높습니다)

    요즈음 비대면 계좌계설로 간편하기에 적금의 경우 제2금융권 적금을 추천드립니다.


  • 2금융권같은 경우 쉽게 망하지 않을겁니다. 은행자체가 무슨 장사마냥 금방 만들었다 금방 사라지는 그런것도 아니다보니 망할 확률이 적어보입니다.

    2금융권의 같은경우 예금자보호법이 있는 곳도 있으니 금액이나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가 되는지는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는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이다. CD(양도성예금증서)나 RP(환매조건부채권), 실적배당형 신탁상품, 수익증권, 청약자예수금, 외화예금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 한편,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조성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한다.(출처: 네이버지식백과,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 내용으로 보면 2금융권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자체 조성기금을 통해 보호한다고 하였기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기관(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단위농,축협 등)의 상품을 이용하시길 권합니다.

    안전한 재테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