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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액면분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개에5 천만원인데 10:1분할하여 수량은 10개가 되고 개당 금액은 5백만원으로 분할하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즉, 1개, 시세 5천만원인 경우 코인 갯수는 10개가 되고 금액은 개당 5백반원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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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진수 경제전문가blue-check
    박진수 경제전문가22.01.05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제 비트토렌트 코인이 액면분할을 하였습니다

    액면분할로 값이 싸보여서 접근성이 좋을 수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트토렌트 현재 한틱당 2-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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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비트토렌트가 1:1000액면분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액면분할을 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

    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 투자(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코인을 공부하시고 싶다면 각 코인들의 백서(a white paper)를 보시면 도움이되며, 가볍게는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코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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