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은 주식처럼 액면분할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한개에5 천만원인데 10:1분할하여 수량은 10개가 되고 개당 금액은 5백만원으로 분할하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즉, 1개, 시세 5천만원인 경우 코인 갯수는 10개가 되고 금액은 개당 5백반원이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제 비트토렌트 코인이 액면분할을 하였습니다
액면분할로 값이 싸보여서 접근성이 좋을 수 있지만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비트토렌트 현재 한틱당 2-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비트토렌트가 1:1000액면분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액면분할을 할 것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암호화폐 중 대표적인 것으로서 신원 미상인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 2008년 10월에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제목의 9쪽짜리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고,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이 처음 발행(제네시스블록)되었습니다.
15년이 안되는 역사동안 사실상 가치가 0과 다를바 없었던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은 약 5만달러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상승가치를 더 높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간(P2P)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정부가 원하면 더 찍어낼 수 있는 기성 화폐와는 달리 최대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단기적 투자(단타)보다는 장기적 투자의 마음을 갖고 접근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코인을 공부하시고 싶다면 각 코인들의 백서(a white paper)를 보시면 도움이되며, 가볍게는 업비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각 코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의 과세는 결국 투자자에게는 부담이지만 '과세있는 곳에 세금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제도권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2023년부터 매년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빌려줘 번 돈(기타 소득) 가운데 250만원 기본 공제를 한 뒤 나머지에 대해 20% 세금을 물어야 하고. 해외 거주자, 외국 법인이라면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당국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행 시점이 2023년으로 미뤄지면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하는 시기도 1년 뒤인 2024년으로 늦춰졌습니다. 1년 치 투자 소득을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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