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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61
곰살맞은사슴벌레26124.01.18

초보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고잔금일도 미루어지는데 선배중개사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3년11원22일 법인매수인으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10%와 실거래신고 다해둔 상황인데 개인으로 계약서를 다시쓰자고 합니다 대출때문에 잔금일도 조금 미루자고 합니다

다행히 매도자분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다시 쓰기로 했는데 이럴때는 실거래신고를 해지하고 다시 신고를 하는건 알겠는데 그냥

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선배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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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 되었다면 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제 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해제신청서에 해제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1.새로운 계약이며 , 새로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금이 개인명의로 입금된게 아니면 순서는 매도자가 계약금 반환하고 매수자는 계약금 입금해야 합니다.

    반환 방법 및 절차는 매도자와 매수자와 협의하셔서 문제되지 않도록 서류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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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네...법인과 개인은 다르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회장이 개인이 건물을 사는 것과 삼성에서 건물을 사는건 다르죠.)

    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 옙!!

    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 새로운 계약이죠.

    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 계약서에 "계약금 금 X00,000원은 (주)ㅇㅇㅇ으로 입금함.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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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도 취소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 신고서 해지시 참고사항에 "기존 신고접수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선배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거래대금은 인출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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