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하고 이러한 경우 거래신고도 취소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계약일은 다시 작성하는 날짜로 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3)다시 실거래신고시 기타사유를 적어야하나요?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안적어도 되나요?
==> 신고서 해지시 참고사항에 "기존 신고접수 번호"를 기록해야 합니다
4)계약금은 개인이름으로 입금된게 아닌데 특약으로 넣으면되나요?넣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넣으면 될런지요?
선배중개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거래대금은 인출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