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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후투티99
대견한후투티9921.04.07

이중근로자 세금폭탄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프리랜서처럼 일하는데...

근로자로 2개의 회사에 최저임금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두번째 회사를 작년 8월에 계약을 했고 계약 당시에는 특별소득으로 잡혔는데...

올해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데 근로소득으로 계약이 되었더라고요

이중소득자인 경우 근로+근로가 가능한건지...

이중소득자 세금 폭탄 얘기가 있던데

세금 신고 시 주의하거나 꼭 체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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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중소득자라서 세금폭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는 소득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국내 소득세법은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소득이 증가할 수록 세부담도 크게 증가합니다. 과세표준 기준 1,200만원까지는 6.6%이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선 16.5%로 세율이 두배 이상 증가합니다.

    물론 세금폭탄이 무서워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로 세부담이 더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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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2곳이라면 근로소득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근로자는 소득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세금이 증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정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세부담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최저임금이라면 세금폭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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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고 한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합산연말정산하시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고 직접 합산 정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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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 회사에 이중근로를 하더라도 세금 폭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시 각각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될 것이나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할 것이므로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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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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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학윤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년에 두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일을 하신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두개이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특별소득으로 발생되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고자 한다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반영하시고 중소기업취업감면등의 규정을 활용하여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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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2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입니다.

    일단 각각의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겠지만 각 사업자의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전상시 근로자 소득공제항목과 세액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셨다면 추가세금은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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