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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많은 블로그등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에서는 무주택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아니여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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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표에 기재된것처럼 세대주 요건없이 1순위조건과 2순위조건에 부합한다면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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