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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10.17

청약할때 세대주 아니여도 할 수 있게 바꿘 건가요??



작년만해도 세대주 요건이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다 적용 됐엇는데 그래서 청약을 못햇는데


올해 세대주요건을 보면 첨부파일과 같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 없게 나오는데

바뀐 건가요??

부모님 밑으로 세대원으로 되 있는데 이제 1순위 2순위 생애 최초 청약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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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많은 블로그등에서 무주택 세대원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에서는 무주택세대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아니여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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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표에 기재된것처럼 세대주 요건없이 1순위조건과 2순위조건에 부합한다면 청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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