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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밀잠자리251
잘웃는밀잠자리25123.08.28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시 주거용 변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라 1인 세대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업무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고

퇴직금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 중 [ 주거용 오피스텔 일 경우 가능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다라고 하는데

가계약을 마쳤으니 바쁘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피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공무원의 승인 후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 입주일보다 일찍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나 기타 서류등에 주거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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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으면 사실상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고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은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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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용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됩니다. 그러나 중개인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듯 한데 아마 임대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조건으로 매물을 의뢰했을 것 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변환되면 임대인은 그오피스텔도 주택수에 산정되어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불법적으로 탈세일 가능성이 높다는것 입니다. 이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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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하시는게 좀 더 빠른 처리가 되겠습니다.

    방문,우편,팩스 가능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점을 신청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되는데요, 입증하는 것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입신고가 있겠습니다.

    방 내부 사진 (침대나 취사시설등)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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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릴 말씀은 다양하나 현 상황에서 중요한 내용을 짚어드리면 임대인(집주인)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부가세를 환급받았는가(사업자를 받아서 월세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임대인) 아니면 부가세와 관련이 없는 임대인 인가가 중요합니다.

    내용이 괜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쉽게 풀자면 임차인으로 개인사업자를 받아서 월세를 받고 월세의 10프로를 부가세로 받아서 월세 부가세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임대인이라면 절대로 전입신고를 하는 임차인을 받으면 안됩니다.

    절대로라고 강조한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용이 아닌 사업자 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국가와 약속한 임대인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국가에게서 천만원대 전후의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임대인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상황은 서로 원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꼭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인지를 필수로 확인하시어 계약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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