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라 1인 세대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업무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고
퇴직금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 중 [ 주거용 오피스텔 일 경우 가능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다라고 하는데
가계약을 마쳤으니 바쁘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피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공무원의 승인 후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 입주일보다 일찍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나 기타 서류등에 주거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