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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밀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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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시 주거용 변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에 월세 가계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라 1인 세대들이 많이 사는 오피스텔이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업무용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금 중도인출을 신청하였고

퇴직금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 중 [ 주거용 오피스텔 일 경우 가능 ]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잔금일에 보증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중도인출이 필요합니다.

중개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된다라고 하는데

가계약을 마쳤으니 바쁘다는 형식으로 설명을 피합니다.

현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주택 임대차계약신고를 진행하였으며

공무원의 승인 후 확정일자 및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 입주일보다 일찍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나 기타 서류등에 주거용으로 변경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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