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D형 기준경비율을 장부기입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경비를 너무 조금 인정해줘서 장부 만들어서 기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일반인 (프리랜서?) 간편장부 작성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지출내역을 확인하신 후 간편장부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남겨드리니 참고해서 간편장부신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추계신고(경비율 반영) 혹은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기준경비율보다 더 많을 경우 당연히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작성방법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계산 및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하지 않으시고 장부를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 것이지만, 그 장부에 기입되는 비용들은 모두 적격증빙을 수취해두셔야 하고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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