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고 기준경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한 뒤 기준경비율만큼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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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추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간편장부 시에는 실제 경비만이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