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한 뒤 기준경비율만큼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추계 신고입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신고와 간편장부 신고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간편장부 시에는 실제 경비만이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