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세무대리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므로 잘 정리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부가가치세 자료를 잘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하면, 질문자님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