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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7

온라인 쇼핑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하지만 세금에 관련하여 모르는 것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세무서 사무실을 통해 따로 세금을 납부할 때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따로 인터넷 방법을 몰라 세무서로 직접 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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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드립니다.

    발급 받으신 전자세금 계산서는 자동 수집이 되어 질문자님의 동의만 있으면 바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질문자님의 세금신고를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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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무사 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행하신다면 하시면 될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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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사무실에서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실물을 챙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기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으로 남겨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야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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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면 세무대리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수기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므로 잘 정리하셔서 세무대리인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해당 부가가치세 자료를 잘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질문자님께 전달하면, 질문자님은 해당 납부서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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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자 은행 사이트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고, 이 것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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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홈택스 전산에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종이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별개로 보관하시어 전달해주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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