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하여 답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의 스토어에선 부가가치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의 공지사항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이 아닌 공급가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매입세액은 어렵지 않게 매입세액에서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