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차용증작성시 원천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서

22년11월에 사실혼배우자와 차용증(기간:13개월, 금액: 2억,이자:5%) 작성후 4개월간 이자와 원금을 받았습니다.

5개월정도 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여 4개월간 이자받았던 부분을 원금상환으로 하고 이자 0%,원금만 매달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을 고쳤습니다.

Q1. 이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Q2. 빌린돈으로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구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기존차용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추후 원천세 등 세무소에서 세금관련 연락이 오면 수정된 차용증 제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계좌이체내역만 있더라도 소명은 가능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여부까지는 확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