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차용증작성시 원천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서
22년11월에 사실혼배우자와 차용증(기간:13개월, 금액: 2억,이자:5%) 작성후 4개월간 이자와 원금을 받았습니다.
5개월정도 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여 4개월간 이자받았던 부분을 원금상환으로 하고 이자 0%,원금만 매달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을 고쳤습니다.
Q1. 이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Q2. 빌린돈으로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구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기존차용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추후 원천세 등 세무소에서 세금관련 연락이 오면 수정된 차용증 제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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