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차용증작성시 원천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에서
22년11월에 사실혼배우자와 차용증(기간:13개월, 금액: 2억,이자:5%) 작성후 4개월간 이자와 원금을 받았습니다.
5개월정도 쯤 기존 차용증을 수정하여 4개월간 이자받았던 부분을 원금상환으로 하고 이자 0%,원금만 매달 상환하는것으로 차용증을 고쳤습니다.
Q1. 이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천세신고 및 지급명세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Q2. 빌린돈으로 배우자가 서울에 있는 빌라를 구매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냈는데 기존차용증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추후 원천세 등 세무소에서 세금관련 연락이 오면 수정된 차용증 제출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므로 이자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있더라도 소명은 가능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세 신고여부까지는 확인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