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0.03.02

재고가 있는데도 약국에서 마스크를 안파는경우

앞사람은 분명히 마스크를 구매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구매한다고 하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만에하나 진짜 없을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사가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파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다른 물품이면모를까 의약품이기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봄당.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마스크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편의점 등이나 일반 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약외품이라고 하는 바, 해당 재고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구매를 원하는 자에게 판매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재고가 있었다고 하여도 판매를 하지 않았다는 점 자체가 어떠한 범죄나 위법행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재고가 있을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마스크를 판매해야 한다는 의무를 약사에게 부과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매점매석 행위를 한다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