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업주부(무직)인 와이프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해도 직장인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전업주부(무직)인 와이프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해도 직장인인 남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 배우자가 무직이면 배우자공제 연 150만원 이외에 추가공제(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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