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를 사용하게 전세를 줬는데, 가스를 아예 호스까지 없애고 잠가놓은 세입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계약시 원상복구이니 다시 설치 및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해야하겠죠?
처음이라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