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보유자 조정지역매매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는선에서 표로정리를해봤어요
B집을 팔고싶은대 비과세혜택을 받고 매매하고싶거든요.
부동산법이 바뀐다고는 하지만 만약 이대로 유지될시 어찌해야할까요?(2년정도b집으로 전입도 가능)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은 2021년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실제로 취득(등기vs잔금일 중 빠른 날) 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 A주택을 비과세 받은 후, 비조정지역의 C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B주택(조정이므로 2년이상 보유+거주)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간격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