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술을 만들면 판매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술을 빚을줄 아시는데 집에서 그냥 내려오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런 술을 빚어서 개인이 판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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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국세의 일부로 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제조하여 판매하면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하여 가족들이 나눠 마시는 것은 상관 없어요.
참고로 술은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