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이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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