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내역 중 비과세가 정확히 어떤건지요?
기본급을 제외한 식대, 유류비 지원은 비과세로 빠진다는데 비과세가 뭔지..
세금 신고에 제외된다는 거 같은데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없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없이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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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로 받는 소득 중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3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이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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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데 식대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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