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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티빡짱
케티빡짱23.02.09

급여 내역 중 비과세가 정확히 어떤건지요?

기본급을 제외한 식대, 유류비 지원은 비과세로 빠진다는데 비과세가 뭔지..

세금 신고에 제외된다는 거 같은데 정확히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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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은 소득세가 없는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없이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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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로 받는 소득 중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비과세근로소득에는 식대(월 20만원)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학자금(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보육관련(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 월 10만원,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한도 : 월 100만원, 단 선원 등은 월 300만원·국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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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3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내이 취재수당,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수당

    등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도 괴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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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데 식대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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