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광고비 충전을 사업용 카드로 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 중복 발행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의
해당 내역을 불공제로 돌려 놓고 전자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공제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종소세 비용도
전자 세금계산서로 처리 할때 문제 없는건가요?
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부가세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중복공제만 적용되지 않게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