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므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아르바이트 소득이 연 2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업종코드 940909의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이 718만원[=2천만원(1-64.1%)]됩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의 구간이 4,600만원~8,800만원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추가로 계산되는 세액이 1,723,200원(=718만원×24%, 지방소득세 별도)이 되고, 원천징수세액을 고려하면 1,123,200원(=1,723,200원-2천만원×3%, 지방소득세 별도)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