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2)
1. 오늘은 수리업자에게 수리는 물론 매도할 생각으로 인도하면서 시운전을 용인한 경우 차량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 12887 구상금 판결).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는 자동차 수리업자인 소외 1에게 피고 소유의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맡겼고, 위 소외 1은 위 승합차를 수리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위 승합차를 다시 점검하여 보았더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아니하여 이를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가게에는 규격에 맞는 것이 없어서 위 승합차의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배터리상으로 가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소외 1 측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원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는 수리업자인 위 소외 1가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운행하던 도중에 발생하였고, 통상 차량의 소유자가 수리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경우 수리업자가 그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소 밖으로 그 차량을 운행하여 가리라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피고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당시 대법원은 '원심이 단지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위 승합차를 수리하여 정기검사를 받아 달라고 이를 맡겼고 피고는 위 승합차 수리에 필요한 배터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위 승합차의 운행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포함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3)1. 오늘은 대리운전 회사에 맡겨 운행을 하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 25755 손해배상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원고 1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 사이의 대리운전 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고, 원고들이 대리운전 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 대리운전자의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송인욱 변호사・107
- NEW법률통매음 고소,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통매음 고소 통지를 받고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실무에서는 단순 이용 여부보다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합니다.지금의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냥 호기심에 몇 번 들어간 건데, 이게 고소까지 되는 건가요?”실제 상담에서 통매음 고소와 관련해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대부분은 접속만 했다는 점에 집중하지만, 수사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합니다.이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가 이후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요즘은 무작위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들여다봅니다.”최근 통매음 고소 사건은 일괄적으로 처리되기보다는,수사 단계에서 행위의 구체성을 먼저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모든 이용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한 번이니까, 초범이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가입만 했거나 1회 이용에정찬 변호사・1010
- NEW법률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의 구조개인회생을 결심해도 끝까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이미 연체는 시작됐고 독촉 전화는 하루의 일부가 되었으며 압류 이야기도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이 정도면 개인회생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멈추게 만드는 현실적인 벽이 하나 있습니다.바로 개인회생 변호사비용입니다.“지금 상황에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처음 말한 금액 말고 중간에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까.”이 불안 때문에 제도를 알면서도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그래서 개인회생에서는 절차보다 먼저 비용 구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개인회생 변호사비용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하나의 돈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비용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법원에 직접 납부해야 하는 비용도 별도로 존재합니다.이 구분이 처음부터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용 이야기가 나올유선종 변호사・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