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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5.16

태종 이방원은 자기의 처남을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조선 태종 이방원은 자기 자신의 쳐 남들을 무참히 제거 했는데요. 그냥 귀향 정도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생명을 빼 쓸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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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동생 민무질(閔無疾) 등과 함께 태종의 외척이며, 정사(定社)·좌명(佐命)의 두 공신을 겸하여 높은 권세와 부귀를 누렸다. 그러나 협유 집권(挾幼執權)의 혐의를 받아 많은 관련자와 함께 참화를 당하였다. 즉, 1402년 왕이 창종(瘡腫)을 앓아 고생하고 있을 때 그들이 몰래 병세를 엿보며 어린 세자를 세우고 권력을 잡으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의 옥은 1407년(태종 7) 7월에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미 1406년 8월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讓寧大君)에게 선위(禪位)할 뜻을 표명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네 차례의 선위 파동을 일으켰다. 제1차 선위 파동이 민무구 형제의 옥을 일으키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태종이 선위를 표명하자 민무구 형제가 협유 집권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민무구 형제가 공신의 영예를 누리고도 태종과 틈이 생기게 된 것은 태종과 정비(靜妃: 원경왕후)와의 불화 때문이었다.

    그러나 민무구 형제의 옥은 이보다 앞서 일어난 세자의 정혼 문제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 세자의 정혼 문제를 계기로 1407년 7월 정부·대간이 개편되고, 개편 6일 뒤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화(李和) 등이 선위 파동 때에 있었던 민무구 형제의 불충스러운 행동을 정식으로 탄핵하여 옥이 벌어지게 되었다.

    옥이 발발한 지 2일 후 민무구를 연안(延安)에 방치하고, 19일 후 공신 녹권(功臣錄券)을 빼앗았다. 이어 4개월 후 직첩을 환수하여 서인으로 삼고 다시 여흥에 유배시켰다. 태종은 옥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민무구 형제의 죄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으나, 정비와 장인 민제, 장모 송씨(宋氏)의 면목을 생각하여 가급적 생명만을 보존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유배 중에도 대간 등의 논핵(論劾)을 가중시킬 행동을 자주 하여 더욱 불리한 지경으로 몰고갔다.

    민제가 죽고 한 달이 지난 1408년 10월 민무구 형제의 죄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교서가 반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그들의 옥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교서가 내린 지 15일 후 그들이 유배지에서 부랑배들과 작당한다고 하여 다시 민무구를 옹진진(甕津鎭)에 안치하였다.

    교서 반포 후 민무구 형제의 옥을 최대로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무(李茂)의 옥과 조호(趙瑚)의 난언사건(亂言事件)이 그것이었다. 민무구 형제는 이무의 옥으로 다시 제주도에 안치되고, 조호의 난언사건 직후 제주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요컨대, 기록에는 민무구 형제가 권모술수에 능하고 협유 집권을 도모했기 때문에 숙청당한 것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태종이 왕권 강화를 위하여 외척을 제거하려는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무구 [閔無咎]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