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비동거시 세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장애인 차량 구입시 2,000cc이하는 세금이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로 구입시 장애인과 동거를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3,000cc 그랜저LPG를 아버지가 장애인이셔서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였는데
세금 면제혜택이 없는데도 동거를 해야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동거를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동거를 해야 하는건지 5년이 지나도 해야 되는건지
아님 5년만 동거를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3,000CC 구입시 동거를 안할시 세금관련 문제가 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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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장애인차량은 장애인의 이동 목적과 장애인이 있는 세대에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장애인과 같은 세대로서 등본상 주소가 같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혜택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있기때문에 공동명의라면 같은 세대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에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면제된 세금이 없으므로 추징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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