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이나 매출은 어렵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공제등을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 추천이라고 하여도 공제가 안되는 품목(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의 유류비 등)이 존재하여
실제로는 받지 않으셔야 하는 항목인데도 추천이기 때문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스스로 신고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나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부가세의 경우 과소신고나 누락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들일 세부담이 상당하기에
큰 부담이 안되시는 선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10만원은 저렴한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