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관련하녀
항목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사업하는 업종이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1.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 무관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고제 대상입니다,
2. 소득공제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 관련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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