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인데 국세청에 보통 부가세 신고할때 카드건별 사용내역중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은 어떤게 있을까요
그동안 주로 세무사사무실에 맏겼었는데 매출이 많이 줄다보니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품목들이 공제 받을수 있는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으로 규정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비(유류대, 보험료 등)와 면세사업관련, 접대비 등의 지출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한다(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과세자는 공제 가능)
3. 접대비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사업무관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비용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5.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자동차에 대한 수선비, 유류대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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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게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관련하녀
항목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사업하는 업종이 없어 일반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립니다.
1.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신용카드 결제 관련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구입, 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 무관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고제 대상입니다,
2. 소득공제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개인 신용카드 결제 관련액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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