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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뜸부기119

의젓한뜸부기119

금융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적금 예금 펀드 들고있습니다. 이번에 적금 만기랑 이것저것 해서 금융이자로 대략 1500만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큰 금액이라 뭔가 세금이 걸리더라구요.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되는건가요?]ㅜ 세금과 관련해서는 잘 몰라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받으면서 15.4% 원천징수되었으며,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내까진 (15.4% 지방소득세포함) 분리과세로 과세됩니다.

      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 종합과세하구요~

      15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세 때 합산신고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