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배당금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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