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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한통
영원한통
23.04.22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 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때 합법적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배당금 규모가 1500만원 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듣기론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된다고 들었는데요.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금융종합과세에 대해 공부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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