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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22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 연 2천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때 합법적 절세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배당금 규모가 1500만원 정도되는 직장인입니다.

듣기론 2천만원이 넘으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면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과세 된다고 들었는데요.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금융종합과세에 대해 공부가 필요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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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당해 과세기간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분리과세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개인이 해외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해외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배당금 금액에

    관계없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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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 그 파트는 너무 명백해서 절세하기는 쉽지않습니다. 다만 그 1년에 들어올 이자 배당소득을 미리 감안하여 금융자산의 투자하는 금액을 조절하는 등으로 2000만원을 안 넘기는 분들도 계시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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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비과세 상품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아니라면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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