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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22.11.22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찌하나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사건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깨 근육 파열하고 흉추 압박골절이 있어서 총 16주 진단 정도가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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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2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결정하게 되며 횡단보도 사고등 중과실 사고도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많이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