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어찌하나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면 자동으로 경찰에도 사건이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깨 근육 파열하고 흉추 압박골절이 있어서 총 16주 진단 정도가 나왔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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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교통사고시 경찰 신고는 피해자가 결정하게 되며 횡단보도 사고등 중과실 사고도 직접 경찰에 신고해야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 조사시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합의금이 많이 달라지게 되며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보험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