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미현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의료 프리랜서는 불가능해요.
의사나 간호사의 지도·감독이 전제되는 범위 안에서 단기 계약이나 파견 형태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긴해요.
프리랜서 형태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병원 단기 대체 인력,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보조, 요양·돌봄 업무, 행정·상담 보조 등의 일을 하구요.
이 경우 시급은 보통 1만 3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이며 월 수입은 근무 형태와 성수기 여부에 따라 약 18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랍니다.성수기나 경력이 많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가능하지만 일감이 꾸준하지 않아 수입 변동이 큰 편이구요.
또한 프리랜서는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주사나 처치 등 불법 의료행위를 요구받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중심의 프리랜서는 불가능하지만 보조·관리·행정·돌봄 분야에서는 프리랜서 형태로 일정 수준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