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타 도시에서 개설했던 청약통장을 전입신고한 도시에서 분양권 자격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3년전 서울에서 자취했었을때 서울 목동 소재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10년씩 청약적금을 넣어오고 있었습니다.
그후 올해 2월에 지방 본가고향으로 전입신고하여 현재 본가에서 살고있는데요
앞으로 본가 도시내 아파트 분양 신청 할 자격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떠한 처리를 해야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신청이 거주 도시내의 건물만 할수 있는건가요 ?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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