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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검은꼬리239
반가운검은꼬리23921.05.18

타 도시에서 개설했던 청약통장을 전입신고한 도시에서 분양권 자격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3년전 서울에서 자취했었을때 서울 목동 소재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여 매달 10년씩 청약적금을 넣어오고 있었습니다.

그후 올해 2월에 지방 본가고향으로 전입신고하여 현재 본가에서 살고있는데요

앞으로 본가 도시내 아파트 분양 신청 할 자격이 생기나요? 아니면 어떠한 처리를 해야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신청이 거주 도시내의 건물만 할수 있는건가요 ?

관련해서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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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통장은 어느은행(옛날에는 주택은행만 가능했었어요), 어느 지역 지점에서 개설하셨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청약 가능 여부는 청약 공고시 청약 조건에 공지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약 조건은 보통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1순위, 당해지역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위 모집으로 미달일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2순위로 범위를 넓혀 모집합니다.

    보통 투기과열지구 이상일경우는 1순위(청약통장 요건 1순위가 아니에요)에 엄청난 경쟁률로 마감 됩니다. 2순위의 경우 모집하지를 않는 경우가 대다수에요.

    반가운님의 경우 청약조건이 해당지역 0년 거주이상으로 조건이 있을것이니 그것을 감안하여 하시면 될것 같네요. 좋은 결과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