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추가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서면 동의가 아니라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구글 설문지를 통해 받는다면 별도의 서명은 받을 수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동의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의 별도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를 통해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별도 서명을 받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설문지를 작성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