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제공받길 원할 때 고객에게 동의를 받은 후 수집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험한 경우나 다른 법률이 우선된다면 동의없이 수집하는 예외도 존재하겠죠.
그런데 동사무소나 은행에서 업무를 볼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왜 고객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요구하여 처리하나요?
특히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해주는 많은 업체들은 개인정보를 스캔해서 팩스도보내고 하는데 동의없이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진 않는건가요? 서면동의나 다른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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