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대학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한 학기동안 활동을 한 후에 받는 프로그램 장학금이 있는데요, 세액 공제 후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았었습니다.
연말정산 때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교육비에서 차감된다고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세액 공제 후 받은 장학금도 이에 해당되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중에 70원을 장학금을 받았다면 30원만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